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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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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널시대 시청권 침해˝ vs ˝콘텐츠 품질 저하 우려˝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이현정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3-06-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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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DB

 

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만입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한 국민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방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수신료 분리 징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수신료는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전력에 징수를 위탁해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수신료 월 2500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수신료 2500원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 KBS(2261원)와 교육방송 EBS(70원)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한 찬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논리>

1.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는 강제 징수 폐지해야

현재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강제 징수입니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합산해 걷는 수신료 징수 방식은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도입돼 3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전기요금에 월 2500원의 수신료가 포함돼 징수되는 것이죠. KBS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 방식이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강제 징수'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2. OTT 등 플랫폼 다변화 추세에 발맞춰야

최근 미디어 환경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국내에 넷플릭스·웨이브·티빙·쿠팡플레이·디즈니+ 등 주요 OTT 애플리케이션(앱) 설치자는 3008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12.3%, 작년 대비 7.5% 증가한 수준입니다.

수신료는 과거 3~4개 지상파 채널뿐이었던 시절에 도입돼 지금까지 세금처럼 강제 징수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다변화 추세에 맞춰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대 논리>

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신료 징수 인정

대법원은 2016년 수신료 통합 징수 관련 소송에서 현행 통합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도 1999년과 2008년 수신료 징수의 정당성을 확인하며 수신료를 '공영방송이라는 공익 사업의 경비 조달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했습니다.

1999년 수신료 통합 징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사가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것은 과거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2. 공영방송 재정에 타격…저품질 콘텐츠 우려

수신료 2500원 중 약 90%를 가져가는 KBS의 총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KBS 총수입 1조5305억원 중 수신료는 6935억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은 KBS 운영에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 징수가 시행된다면 KBS는 자체 징수하거나 한국전력이 아닌 다른 위탁사를 찾아야 합니다. 분리 징수될 경우 수신료 수입은 연 1000억원대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콘텐츠 품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신료를 볼모로 공영방송 장악력을 키우려 한다는 '언론 길들이기' 논란도 뒤따릅니다.



[이현정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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