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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투표 1위 '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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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원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2-11-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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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간 의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대형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강제 휴무를 가져야 합니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를 포함한 대형 마트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더프레시와 같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형 마트 업계는 10년간 지속적으로 규제 폐지를 외쳐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4일 제 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 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정부가 들어서며 신설된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명으로 구성된 심판부가 규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입니다. 대형 마트 영업규제를 1호 안건으로 채택한 이유는 일상 생활과 밀접하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TOP 10' 투표에서 대형 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57만 7415표를 얻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44.3%는 대형 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불편만 가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대형 마트뿐 아니라 식자재마트,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를 없애기 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최근 논란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다루어보겠습니다.

<찬성 논리>

1. 골목상권 살리는 경제적 효과 부족

대형 마트 규제의 가장 큰 목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였지만 효과는 작았습니다.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대형 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소비자 의견은 16.2%에 불과했습니다. 또 대형 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에 주변 소상공인 점포에서 지출된 소비 금액이 의무휴업일이 아닌 날보다 오히려 8~15%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 이용 금액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에 7~37%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대부분은 대형 마트 의무휴업에 전통시장보다 온라인 쇼핑에 눈을 돌린 것이죠.

2. 대형 마트 규제로 일자리 줄어

대형 마트 규제는 일자리 문제와도 연계돼 있습니다. 영업 규제와 맞물려 대형 마트의 수는 점점 줄고 있죠.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점포 수는 2020년 160개에서 올해 158개로, 홈플러스는 영업규제 직후인 2013년 139개에서 올해 135개로 감소했습니다. 롯데마트는 2019년 125개에서 현재 112개로 매장 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한국유통학회는 점포 1개가 폐점할 때마다 945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형 마트의 폐점은 점포의 직접 고용인력뿐만 아니라 입점 임대업체, 용역업체, 그리고 납품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일 위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대형 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은 일자리의 25%(한달 8일 중 2일) 감소와도 같습니다.

3. 외국도 규제 완화 중

해외에서도 대형 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유럽은 종교적 차원에서 일요일 영업 제한을 실시했으나 국내와는 입법 목적이 다릅니다. 그마저도 프랑스는 2015년 '마크롱법'을 통해 휴일 영업 제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독일도 2006년 유통업 영업시간 규제를 2곳을 제외한 모든 주에서 완화했습니다. 국내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1973년 '대규모소매점포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소매업 보호와 소비자 이익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점포 면적 1500㎡ 이상의 대형 소매점의 영업일과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1978년에는 규제 대상이 점포 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됐으나 1990년 이후 소비자 반발과 유통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8년에는 법 자체가 폐지됐죠.

<반대 논리>

 

1.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필요

소상공인들은 대형 마트 규제 완화는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신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명분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책을 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마트 의무휴업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해 유통 질서가 무너지고 상생발전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죠.

2. 과거 헌법재판소도 규제 정당성 인정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현행법이 있기까지 사회적 합의 과정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규제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차이로 합헌 결정이 났죠. 헌법재판소는 대형 마트가 전통시장이나 중소 유통업자들의 경쟁을 형식적인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결국 대형 마트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기업이 유통 시장을 독과점해 사회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했죠.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TOP 10' 투표 결과로 정책을 이행하면 정책 일관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건강권과 휴식권 확보

대형 마트 의무휴업은 노동자들의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대형 마트는 본사에 소속돼있는 소수의 본사 직원, 매장에 상품을 공급해주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파견사원 그리고 시간제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트가 영업을 하면 관련 노동자들은 휴무를 얻기 어렵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달에 두 번 공식적인 휴일이 주어지면 대형 마트 노동자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은 최상의 서비스로 이어져 고객 만족도는 더 높아질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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