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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 月200만원대 비용부담은 '과제'

이현정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3-08-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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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업체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매경DB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여 명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서울 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본 뒤 정책적 영향 등을 판단해 전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Q.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이유는.

A.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감소와 고령화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가 커졌습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사 분야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인력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해 가사 분야 취업자 중 63.5%가 60세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출퇴근형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임금은 약 1만5000원대(서울 기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입주형 가사관리사는 서울 기준 월 350만~450만원으로 높은 편입니다.

낮은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쓸 수 있으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과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국인 가사관리사보다 저렴한 인건비로 가사·육아 부담을 나눠 맞벌이 가정에서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게 되죠.

 

Q. 시범사업 계획안은.


A. 우선 서울시에 한해 이뤄집니다. 도입 규모는 100여 명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최소 6개월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고용해 계약을 맺고 가정으로 출퇴근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서비스 기업이 관리사를 고용해 가정과 연결해주는 일본 방식을 차용했습니다. 관리사 이용 시간은 종일제, 시간제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용자 범위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임산부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가사관리사 월급은 국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현행 최저시급(9620원) 기준으로 주 52시간 근무했을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201만580원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 206만740원(주 52시간)을 받게 됩니다.

가사관리사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마련하고 비용은 가사관리사가 부담합니다. 서울시가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숙소비나 교통비, 통역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외국인 가사관리사 조건은.

A. 가사관리사는 인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E-9 비자)를 송출하는 16개국을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대표적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자국 직업훈련원(TESDA)에서 6개월간 훈련을 거쳐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용부는 △가사 업무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보유나 교육 이수 △한국어 시험·영어 면접 통과 등을 자격 요건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입국 전후로 한국의 언어·문화·노동법 등에 대한 교육은 물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사·육아, 위생·안전 교육도 받게 됩니다.

Q. 제도에 대한 반응은.

A. 급여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는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죠. 지난해 오 시장은 초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당시 내국인과 동일 임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 금지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과 직업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만큼 내국인과 임금 차등을 두는 외국 인력 도입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현정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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