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en.mk.co.kr

2024년 05월 16일 목요일

경제 공부 금융·회계 틴재테크 첫걸음

˝돈 잘못 송금˝ 은행에 바로 연락…계좌·이름 확인하는 습관을

퍼핀

입력 2023-11-16 17:35
목록

얼마 전 대학생 A씨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친구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 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A씨가 친구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던 것이죠. 이처럼 돈을 원래 보내려던 이가 아닌 다른 이에게 잘못 보내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착오는 착각하여 잘못한다는 의미이며 송금은 한자로 보낼 송(送), 쇠 금(金), 즉 돈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한번 완료한 송금을 취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 송금한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만약 가족이나 친구에게 잘못 보냈다면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면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중한 내 돈, 잘못 송금했다면?

첫 번째, 은행에 착오송금 알리기: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잘못 송금하였는지 확인한 후 이용한 은행에 연락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것을 안내합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하기: 잘못 보낸 송금액이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라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하고 자진해서 반환할 것을 권합니다. 이후에도 수취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같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도움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송금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송금해야 한다면 반드시 수취인의 계좌번호와 은행, 이름을 꼼꼼하게 여러 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