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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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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 연말에 더 낸 세금 돌려받죠

조은나라 세무사

입력 2023-12-0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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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매년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자주 마주치게 된다. 경제활동을 하는 어른들에겐 꽤 중요한 말 같다.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전에 생활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Q. 연말정산이 뭘까?

연말정산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것이다. 정산이란 "지난번에 회비 걷어서 밥 먹은 것 정산하자"와 같이 다시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에서 말하는 연말정산도 다르지 않다. 연말을 기준으로 세금을 올바르게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하면 되지 왜 굳이 정산을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 이유를 단계별로 알아보자.

Q. 원천징수는 뭘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아주 유명하고, 당연한 말이다. 김매경 씨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김매경 씨 본인이 국세청에 '소득 3000만원, 세금 200만원'과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대신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한다. 김매경 씨는 A은행에서 매달 10만원씩 1년간 불입하는 적금상품에 가입했다. 1년 후 적금을 해지했더니 원금 120만원과 이자 5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이자도 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받은 이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은행이 이미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을 주기 때문이다.

적금 해지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금 120만원, 이자 6만원, 소득세 1만원'과 같이 적혀 있다. 이렇게 김매경 씨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A은행이 김매경 씨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여기서 김매경 씨를 '소득귀속자', A은행을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근로소득도 원천징수를 하는 대표적인 소득이다. 근로소득이란 흔히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된다. B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이경제 씨는 연봉 3600만원에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 달에 300만원씩 받을 줄 알았는데 통장에는 270만원만 들어왔다. B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 30만원을 미리 떼어 놓았기 때문이다. B회사는 이경제 씨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세법에 정해진 대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원천징수를 한다.

Q.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은 무슨 관계일까?

우리나라 세법상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친 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경제 씨도 매년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소득은 없고 B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있는 이경제 씨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전산망 마비, 행정력 낭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따라서 급여만 받는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하는 대신 1년에 한 번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는데, 그것이 연말정산이다.


B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사실 '대략적인' 금액이다. 똑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세법에서는 가족 상황 등의 개별 조건에 따라 혹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경제 씨와 박지붕 씨는 연봉이 36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이경제 씨는 결혼해서 어린 자녀가 1명 있고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사는 데 반해 박지붕 씨는 미혼이며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는 이경제 씨는 소득에서 자녀와 부모에 대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인 박지붕 씨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낸다. 그러나 B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러한 모든 사항을 반영해 세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임시로 계산하는 표에 맞춰 대략적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래서 이경제 씨와 박지붕 씨는 매월 똑같이 3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고 270만원씩 받았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다음해 초, 연봉과 세금을 처음부터 제대로 계산하는 절차를 거친다. 즉 이경제 씨는 연봉 3600만원, 자녀 1명, 노부모 2명을 반영해 세금을 계산하니 내야 할 세금이 250만원이다. 1년 동안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미리 공제한 세금이 360만원(30만원×12개월)이므로 제대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낸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110만원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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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붕 씨도 똑같이 연봉이 3600만원이지만 혼자 살고 있어서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계산해보니 내야 할 세금이 380만원이다. 이번엔 이경제 씨와 반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한다. 이처럼 원천징수를 미리 해두고 연말까지 소득을 모두 합쳐 여러 사항을 반영한 후 제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따라서 연말정산과 원천징수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금융상품 중에 '연말정산 공제 가능'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는 상품을 말하는 것이다. 똑같은 급여를 받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을 때 이왕이면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법이 워낙 방대하고 매년 바뀌어서 놓치는 항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신문 등에서 연말정산 관련 기사를 꼼꼼히 읽으며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개념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좋은 상식이다. 본격적인 경제활동에 앞서 미리 공부하는 마음으로 관련 기사를 읽어두면 나중에 그 지식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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