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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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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살 때 붙는 'VAT'…김밥집 내고 학원은 안내죠

조은나라 세무사

입력 2023-10-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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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의 의무 가운데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마트에서 채소를 사고 영수증을 보니 '면세물품가액'이라고 표시돼 있다. 그렇다면 채소와 같이 면세 품목을 파는 사람은 헌법의 의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일까.

Q. 면세 물품을 팔면 납세의 의무가 없을까

국가의 주요한 수입원 중 하나는 세금이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국가를 운영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헌법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데 마트에서 본 영수증의 면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면세라는 용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나온다. 우리는 흔히 '세금'이라는 한 단어로 부르지만, 사실 수많은 세금이 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등 어디에 세금을 부과하는지, 누가 세금을 걷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헌법에서 언급한 납세의 의무라는 것은 모든 세금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다.

 

 

Q.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다른 세금을 낼까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는 영어로 'Value Added Tax'라고 한다. 줄여서 VAT라고 쓰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고 영수증을 받으면 과세물품가액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뜻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건이나 서비스는 본래 가격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과세하고 있다.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매일 씨는 김밥을 만들어서 판다. 김밥에는 김, 밥, 단무지, 햄 등이 들어간다. 김매일 씨는 김밥 재료를 구입해서 기본김밥을 3300원에 판매한다. 김매일 씨는 소비자로부터 3300원을 받지만 실제로는 김밥 가격 3000원과 부가가치세 300원을 받은 것이다. 김매일 씨는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모아뒀다가 법에 정해진 대로 일 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이나 용역이다.

식료품을 살 때 자주 마주하는 것이 별도의 가공을 거치지 않은 곡류, 채소류, 육류, 생선류 등이다. 그래서 쌀이나 채소를 살 때 면세 품목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며 사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파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

한편 물건뿐 아니라 용역(서비스)도 면세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의료, 교육 서비스이다. 아파서 치료받는 것이나 교육을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 치료를 받는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치료비에 세금까지 내야 하므로 그런 부담을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자동차운전학원 같은 교육용역은 면세가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면세되는 물품이나 용역만 판매하는 사람을 면세사업자라고 부른다. 학원이나 병원에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자세히 보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는 글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면세되는 물품과 과세되는 물품을 함께 팔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분식집을 하는 김매일 씨가 쌀농사도 하고 있어서 분식집에서 쌀도 같이 판매한다면, 쌀은 면세물품이지만 김밥은 과세물품이므로 두 가지를 같이한다는 의미로 겸영사업자라고 부르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과세사업자'로 나타나 있다.

 

 

Q.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세는 무엇일까

위에서 헌법에 명시한 납세의 의무는 모든 세금을 일컫는다고 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라고 부르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한 것이지 다른 세금까지 면제한 것이 아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사업자와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다.

분식집을 운영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김매일 씨의 10월 기록을 살펴보자. 계산 편의상 매출과 매입을 간단하게만 보기로 한다. 한 달 동안 3300원에 판매하는 김밥을 2000줄 판매해 소비자로부터 660만원을 받았다. 재료는 햄과 단무지만 구입했는데, 이는 과세물품이며 110만원어치 구입했다. 소비자에게 받은 660만원 중 6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받은 것이고 재료를 구입한 110만원 중 10만원은 부가가치세를 낸 것이다.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김밥을 팔아서 60만원 받았고, 재료 살 때 10만원을 냈으니 부가가치세를 50만원 냅니다'라고 신고한다.

김매일 씨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보면 김밥 매출이 600만원이고 재료비가 100만원이므로 500만원이 남았다. 이 5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하게 된다. 반면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박수지 씨는 10월 한 달 동안 50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다. 박수지 씨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박수지 씨는 500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납부할 것도 없다. 이번 달에는 물품 매입도 없었다. 박수지 씨는 수입 500만원이 그대로 소득이 됐다. 따라서 김매일 씨와 마찬가지로 500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세는 면세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정해진 대로 납부하는 것이다. 만약 김매일 씨와 박수지 씨가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취득세를 ,부동산을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도 같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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