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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취업 늦춰져 불가피 vs 연령별 핀셋 지원이 먼저

장성원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3-12-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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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나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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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청년 나이 기준 상향'이 논의되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청년도약계좌처럼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34세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상향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발언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나이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수당 등 청년복지사업에 따른 혜택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사람만 현재 누릴 수 있습니다.

최근 취업 결혼 출산이 갈수록 늦어지는 가운데 청년 연령 기준은 34세 이하로 고정돼 있어 청년 복지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청년 나이를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만 39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보다는 실질적인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논리>

1. 체감 청년 연령 늘고 있어

사람들이 체감하는 청년 연령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청년 연령 상한이 2016년 29.5세에서 2021년에는 32.9세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학 졸업, 취업, 결혼 등 성인기에 이뤄지는 일들의 이행 시기가 늦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윤창현 의원도 "청년의 취직, 결혼, 출산이 늦어지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권고 연령도 5년 정도 늦어지는 걸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청년 나이 상향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인기에 이뤄지는 다양한 사회·문화 활동의 이행 시기가 늦춰지는 만큼 제도에서 규정하는 것과 체감하는 청년 연령 기준을 맞추어야 합니다.

2. 지자체의 제도적 변화 반영

다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청년 나이 상한선을 만 3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기준이 되는 청년기본법을 개정해 청년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올해 9월 21일, 경기도의회는 청년 연령 상한 기준을 만 39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경기도를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를 3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충북 제천시의회는 청년 나이를 추가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해당 안이 입법될 경우 현재 39세까지로 규정된 제천시의 청년 나이가 45세로 상향됩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은 이러한 지자체의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논리>

1.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 재정의 필요

취업난, 초혼 연령 상향 등을 이유로 생애주기 중 청년기가 길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생애주기적 관점이 아닌 나이를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1조를 살펴보면 입법 취지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규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을 위해선, 청년 나이 상향에 앞서 청년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이란 누구인가?'를 되돌아본 후에야 '청년에게 어떤 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청년 인구를 늘리기보다 실질적 정책 보완이 필요

청년의 범위를 늘리는 것이 청년복지사업 혜택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산 확대에 대한 논의 없이 청년 범위만 늘릴 경우 청년복지사업 신청자들의 경쟁률만 높이거나 개별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인구 현황에 따르면 만 35~39세 인구는 약 320만명에 달합니다. 현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만 19~34세 인구(약 1020만명)에 35~39세 인구를 포함하면 청년 인구가 무려 31%나 증가하게 됩니다. 예산 추가 편성 없이 청년 인구만 늘린다면 청년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층을 세부적으로 나누고 분석한 후 맞춤형 핀셋 복지 사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성원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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