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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20일 금요일

경제 공부 시사·경제 시사 찬반토론

˝공공의 이익 우선˝ vs ˝범죄자 인권 침해˝

유가영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4-07-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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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공개법 어떻게 보세요
핵심콕!
1
알 권리·무죄추정 원칙
무엇이 우선일까
2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미치는 효과는
3
머그샷 외 재범 방지책
무엇이 있을까

 

'머그샷(mug shot)'은 피의자 체포 후 촬영하는 어깨 위 사진으로,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비공식 용어입니다.

올해 1월 '중대범죄신상공개법(머그샷 공개법)' 시행으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중대 범죄자 동의 없이 얼굴을 촬영하여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그샷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피의자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무죄 추정의 원칙 침해, 피해자 신상 유추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민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머그샷 공개를 시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피의자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도한 보정이 들어간 주민등록증 사진이나 오래된 사진 등으로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 사건이 있습니다. 공개된 정유정의 사진은 실제 모습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머그샷 공개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된 얼굴을 공개하게 됩니다. 머그샷 활용은 국민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만들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 범죄 발생 예방

머그샷 공개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여 유사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머그샷 공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5.5%(7134명), 신상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94.3%(7046명)에 달했습니다. 국민이 머그샷 공개를 범죄 예방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머그샷 공개법 시행 전까지 범죄자의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가 밝혀져도 '피고인'의 신분으로는 신상 공개가 불가능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머그샷은 피의자로 입건된 시점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의 혐의 사실이 특정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을 찍는 행위입니다. 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명예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이 완화되는 추세로 머그샷 공개에 따라 더욱 많은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과거 한 언론에서 '나주 성폭행범 사진' 관련 오보를 낸 사건이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 피해 줄 수도

머그샷 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해 피의자의 가족과 같은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수능 만점 의대생 여자친구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이 SNS의 특성을 이용해 범인의 신상을 쉽게 찾아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피의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신상까지 퍼지며 2차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이나 재범 방지에 명확한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도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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