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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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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사회 복귀 차단˝ vs ˝범죄 예방효과 미지수˝

정유빈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3-09-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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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 마 살인'과 온라인상에서 살해 위협이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방책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와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유기수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했다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범죄자는 가석방이 불가능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흉악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벌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한 찬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성 논리>

1. 범죄자의 사회 복귀 가능성 차단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어 사형을 선고받아도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대신에 무기징역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기징역 판결 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어 국민 불안감이 가중돼 왔습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국민생활 안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판결에서도 적시된 사례 많아

2022년 4월 서울고등법원은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과 다를 바 없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벌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2020년 11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그가 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국민이 흉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논리>

1. 범죄자의 인권 침해 우려

 

국가가 내리는 형벌은 사회질서 유지와 범죄자의 교화 및 갱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회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 제도의 목적과 충돌합니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신체의 자유를 다시 향유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사형 못지 않게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합니다. 헌법 제12조에 따라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10조 제1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197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201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기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2. 흉악 범죄 예방 효과 장담 못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면 세금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감자 1인에게 드는 평균 비용은 연 2500만원 정도로 가석방 없이 50년간 수형 생활을 한다고 하면 약 12억원이 필요합니다.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결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나 사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흉악범을 영구히 수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유빈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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