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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결혼자금 비과세 확대 영상콘텐츠·바이오 세액공제 늘려

이현정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3-08-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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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인구·지역 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포함해 조세제도 전반을 개편한 반면 올해는 세목 변화폭이 작은 '미세조정'에 그쳤다는 평가입니다.

Q. 세법개정안이란 뭔가요.

A. 세법개정안은 납세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등을 규정한 법령입니다. 매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결정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2010년까지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써오다가 2011년부터 '세법개정안'으로 변경해 사용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둔 개정안을 발표하며 세제개편안으로 발표했으나 올해는 다시 세법개정안으로 돌아왔습니다.

Q. 이번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은.

 

A. 크게 저출산 대응과 기업 투자,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먼저 향후 한국 경제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되는 영상 콘텐츠, 바이오의약품 분야 세금 부담을 낮췄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이 상향됩니다. 현재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까지 기본공제가 이뤄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좀 더 높은 기본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제작비 중 기준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를, 중소기업은 15%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시설투자분 25~35%, 연구개발(R&D)은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도 있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등이 이뤄집니다.


Q. 저출산 대응 방편도 있다는데.

A. 대표적인 것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입니다. 최근 젊은 층의 결혼 기피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원래 증여세는 성인일 경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10년마다 5000만원까지 면제됐습니다. 5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차액만큼 증여세를 내야 했죠. 현행 증여세 면제 기준은 2014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즉 부부는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을 장려하려는 것이죠.

또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제도인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올라갑니다. 현행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급 대상자 소득 상한 금액은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해 소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58만가구에서 104만가구로 늘 전망입니다.

Q. 시행을 위한 향후 절차는.

A. 발표된 세법개정안은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최종 정부안을 제출합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칩니다. 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초부자 감세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현정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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