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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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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하면 처벌 안받아? 구멍 뚫린 딥페이크 법망

장해린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4-09-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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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MBC는 모 대학에서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1200명의 가해자가 일반 여성과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을 나누어 봤다는 것인데요. 실제 조사 결과 전국의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는 익명 채팅방들이 가득 존재했습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반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합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진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사진·동영상을 통칭하는데요.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딥페이크 방식을 통해 기존 사진의 얼굴 표정과 움직임을 포착한 후 동영상의 얼굴을 원하는 사람의 얼굴로 교체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했습니다.


가해자 대부분이 청소년?

사건 보도 후 경찰이 특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월 4일부로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이 10대 청소년이었는데요. 경찰청이 공개한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허위 영상물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75.8%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범죄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약한 처벌과 디지털 환경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겐 처벌이 약하고 익명성 아래에서는 붙잡힐 염려가 없다고 생각해 범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전환 풍조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숙한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일 역시 어린 나이의 학생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단순한 작업이고,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는 탓에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10대들이 손쉽게 딥페이크를 접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 시스템의 허점

현행 법률에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14조의 2' 조항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반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며 유포 목적이 입증되는 것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판에 넘겨진다 한들 피의자 측에서 '유포 의도가 없었다'고 나온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이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고 범죄 기록도 남지 않는데, 딥페이크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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