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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8일 화요일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와 죽임당하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동물도 인간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멸종 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법 인격 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얻게 됩니다.
해양 환경 오염으로 서식지가 훼손되는 등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후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지난 1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됐습니다. 라쿤카페, 토끼카페같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선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동물 전시 관련 영업을 하고 있던 업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등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150만원, 4차 이상 500만원 등 횟수별로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에는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운송자는 야생동물을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야생동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밖에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생물법의 개정으로 환경부는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라쿤카페 등 이색 동물 카페의 전시 및 체험이 금지되는 가운데, 향후 발생할 '학대'와 '유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색 동물 카페들이 폐업할 때는 물론 개인이 무단으로 사육하던 라쿤, 미어캣 등이 유기돼 도심에서 발견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유빈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