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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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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타고 만지고 … 동물 괴롭히면 과태료 물린다

2023년 12월 21일 목록
동물원수족관법 Q&A
동물학대 막으려
등록제 → 허가제로
기존 업체는 5년 유예
학대방지 대책 없어 논란
사진설명

야생생물법과 함께 개정된 법령이 또 있습니다. 동물 전시 시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동물 복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입니다. 환경부는 이 법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Q. 국내 동물원 현황은.

A. 국내에 등록된 동물원은 총 114개소입니다. 24개소의 공영동물원과 90개소의 민간동물원에는 총 4만8911종의 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야외 공간 없이 실내 공간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곳은 114개소 중 48개소입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간동물원은 '체험형'의 오락 위주 형태입니다. 민간동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실내동물원에서는 야생동물도 3평 남짓의 공간에 갇혀 작은 구멍을 통해 먹이를 받아먹는 체험에 이용됩니다. 공영동물원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어린이대공원에서 폐사한 177마리의 동물 중 54%는 질병·사고사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대공원에서도 590마리의 동물이 질병과 사고사로 폐사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영동물원은 개소 이후 사육 환경의 개·보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Q.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배경은.

A. 기존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의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이를 학대로 규정합니다. 동물에게 약물·폭력 등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하는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의 정형행동(스트레스에 따른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협소한 서식환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만 언급했을 뿐 개체별로 알맞은 서식환경 기준과 이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법적 처벌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야외 방사장 의무 확보 등의 규정이 삭제되며 법 제정 이후 오히려 실내 동물원의 숫자가 12개에서 46개로 크게 늘기도 했습니다. 이름뿐인 법이 동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Q.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점은.

A. 개정 후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영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됩니다. 허가 요건과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신설해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문 검사관을 도입해 보유 동물 관리 또한 철저히 합니다. 검사관은 수의사 취득 후 동물원에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물원 종사자 중 근무 기간이 7년 이상인 사람,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중 위촉이 가능합니다.

학대 행위의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개정 후부터는 동물을 동물원 외로 이동하여 전시하거나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는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A. 개정안이 공개됐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동물복지 저해행위'라는 학대 행위의 기준이 모호한 데다 금지 행위에 대한 처분이 벌금이 아닌 과태료에 그쳐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예기간 내에 허가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지만, 5년 동안 다시 고통받을 동물들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운영난에 빠진 동물원들이 사육과 관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좁은 동물원에서 고통받는 동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동물원에 대한 시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원이 인간의 오락을 위한 '전시 공간'이 아닌 보존과 연구·돌봄의 공간이 될 때 비로소 그곳에서 지내는 동물들의 동물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지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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