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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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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선 용량 줄이면 '슈링크플레이션' 스티커 부착

2023년 12월 01일 목록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이슈가 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 용량이 줄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프랑스는 대형 브랜드 26개 제품에 슈링크플레이션 표기 정책을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까르푸'에서 판매되는 네슬레의 유아용 분유 용량이 900g에서 830g으로 줄었는데요. 까르푸는 유아용 분유를 비롯해 용량이 감소한 제품 선반에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충분히 알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반면 브라질은 유통 단계가 아닌 제조 단계에서 표기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제품 포장에 용량 변경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 것이었죠. 이에 따라 제품 용량이 바뀌면 제조업체가 변경 전후 용량, 변경 수치와 비율을 최소 6개월 이상 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품의 중량·함량·용량이 바뀌어도 기업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한 각국 정책은 '용량 변경 또한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가치관이 생기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격뿐 아니라 중량이나 성분 함량 표시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생필품의 슈링크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손볼 예정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구매하는 품목이므로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7일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성원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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