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en.mk.co.kr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경제 공부 시사·경제 시사 찬반토론

˝소상공인 경영난 심각˝ vs ˝업종간 불평등 야기˝

최예령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4-06-21 09:11
목록
최저임금 차등화 어떻게 보세요

치솟는 최저임금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내몰리며 취약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종별·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각기 다르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상공인의 88%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일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차등화를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설명

▷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현 최저임금 수준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다는 주장입니다. 매출 인상률은 연 0.9% 수준에 그치는 데 비해 인건비 상승률은 연 2.2%를 기록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022년 1190만원 △2023년 1233만원 △2024년 1224만원, 월평균 영업이익은 △2022년 266만원 △2023년 282만원 △2024년 273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연평균 성장률 0.9%에 머물렀지만 평균 인건비는 △2022년 277만원 △2023년 293만원 △2024년 296만원으로 연평균 2.2% 증가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편의점·택시 운송업·일부 숙박음식점업에 다른 업종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시장 왜곡 개선


최저임금 차등화가 저임금 업종 고용 증가로 이어지고 노동 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은 인구 충격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2022년 기준 19만명가량 부족한 돌봄 일손은 2032년 38만~71만명으로 늘고,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강호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돌봄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급감하면서 가격 왜곡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61%에 달하는 상황에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설명

▷저임금 노동자 생계 위협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 임금 최저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노동생산력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업종별 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면 저임금 업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호주·일본 등 16개 나라는 업종별로, 일본·미국 등 12개 나라의 경우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하지만 '202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최저임금제 기반으로 차등 적용을 도입한 나라들은 모두 차등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이들이 차등 적용을 도입한 목적은 임금 삭감이 아닌 임금 보장입니다.


▷ 차등 적용 기준 불명확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업종별 특징, 생산 방식, 매출과 영업이익, 인건비, 경기 사이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데 이 가운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업종 내에서도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규모의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14개 업종 가운데 1인당 매출액 기준 하위 10%에 해당하는 업종은 없었습니다. 즉 이들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 차등 적용은 업종 간 불평등과 낙인 효과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