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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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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보유세…내야할까요?

조민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3-02-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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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
 

석열 정부가 내년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대해 보유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약간의 세금을 내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제도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유기 동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동물이 버려지는 것을 줄여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의 15%가 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설문조사 문항 가운데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여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편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논리>

동물 학대 및 유기 감소 효과

'한번 키워볼까?'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동물을 키우거나 무분별한 입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퍼피(Pandemic Puppy)'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한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입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외출이 자유로워지자 반려동물이 다시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동물을 키우는 데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부적격 반려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세 신설로 '반려동물 등록제'가 완성됨으로써 유기견을 누가 버렸는지도 확인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동물 의료보험 재원으로 활용

반려동물 보유세를 의료보험 관련 예산으로 활용한다면 동물의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소비자연맹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 중 80.7%가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동물 표준진료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병원별로 진료비 격차가 크지만, 가격을 비교할 방법도 없습니다. 현재 동물 진료비는 사실상 모든 항목이 비급여입니다. 보유세를 통해 동물 의료보험 재원이 마련되면 병원마다 진료비를 정부로부터 보전받기 위해 불투명한 비용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세 수익자 부담 원칙 따라야

2012년부터 최근 10년간 22만 마리의 유기 동물이 안락사했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살리려면 동물보호센터의 인프라 확충과 운영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대다수 동물보호소는 재정 및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에게 반려인과 같은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은 '공공재 및 행정서비스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유기 동물, 개 물림 사고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이 야기하는 피해는 그 원인을 제공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려동물 보유세로 피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리>

세금 부담에 동물 유기 더 늘 것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이를 피하고자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높은 동물 양육비에 세금까지 내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 3,500원에 달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사료비, 간식비, 의료비 등 금전적인 부담이 이미 큽니다. 여기에다 보유세까지 추가되면 경제적 부담이 커져 버려지는 동물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모호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총 6종만 반려동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한정할지, 다른 동물에까지 확대될지 모호합니다.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려면 마당개나 잡종견, 품종견의 분류도 이뤄져야 합니다. 예컨대 이른바 '시고르자브종'으로 불리는 잡종견도 반려동물에 포함해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마당에 집집마다 방문해 반려동물의 보유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인식 개선부터 선행되어야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양육 포기·파양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건 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 문제'였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려면 동물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 복지 등 확실한 대책 없이 세금만 내라고 하는 것은 달갑지 않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고 있고, 반려동물 등록제와 같은 정책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개선되고 나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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