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2-11-07 14:19teen.mk.co.kr
2024년 11월 01일 금요일
김봉주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2-11-07 14:19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 발언이 '개고기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김 여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끝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 식용 법제화에 대한 설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 식용 문제는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처음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의 동물보호단체들이 한국의 개 식용 문화를 문제삼아 올림픽 참가 반대 운동을 벌이자 당시 전두환 정부가 개고기 판매 단속에 나섰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개고기 판매 단속이 느슨해지자 육견 업체들은 다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며 국내 반려인구가 늘어나고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권 단체를 중심으로 '개 식용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해 올해 4월까지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종식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논의 기간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해마다 복날이 있는 여름철에는 보양식으로 알려진 개고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곤 하는데요. '개 식용 금지'를 주장하는측과 반대(식용 가능)하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 논리>
1. 다른 가축과 달리 반려동물인데
개는 수만년 동안 사람과 동반자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지위를 획득했으므로 여타 동물들과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려'라는 말이 의미하듯 개는 애견인들에게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를 먹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가족의 일원을 먹는 것입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작년 11월 기준 약 312만 9000가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중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만 3000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반려견 인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제는 개 식용을 공식적으로 종식할 때가 됐다는 주장입니다.
2. 이미 법적으로는 금지돼 있어
개고기를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도 불법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식품의 원료로 쓸 수 있는 식육류로 소, 돼지, 양, 닭, 토끼, 말 등 13개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는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고시에 없는 원료를 이용한 음식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 가공, 조리 등을 해서는 안되므로 이를 위반하면 지금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전통성과 사회적 이해관계의 문제 때문에 개고기 판매 단속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고기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3. 열악한 위생 및 동물학대 문제
개를 도축하는 환경도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축산법상으로는 가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명시한 가축의 목록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도축, 관리 등에 있어서 위생과 관련된 규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개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위생 규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개농장들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위생이 열악하고 비인도적인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개는 다른 가축과 달리 밀집 사육이 불가능하고 사료를 먹는 양도 많으므로 유기견 포획으로 대부분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 개인의 '먹을' 권리 침해
개고기를 먹을 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먹을지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에 해당합니다. 개 식용 금지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한 개개인의 식생활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서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멸종위기종이거나 건강상의 문제 같은 정당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의 경우 식용을 금지할 사유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가 인간의 친구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사회 전체에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개가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소와 돼지가 특별한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육견업계 종사자 생존 위협
개 식용 금지가 법제화되면 육견업계에 종사하게 되는 이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육견업계 종사자들로선 수십년간 지속해온 생업을 국가의 명령으로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돕는다거나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해주는 식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고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고기를 찾는 수요가 크지 않아 자연스럽게 놔둬도 사라질 수 있는 어려운 업종을 국가까지 나서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학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2%에 불과했습니다.
3. 제도권 편입해 안전하게 규제해야
동물 학대와 위생 문제와 관련된 비판에 대해 오히려 개고기가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 관리법상의 가축에 개를 포함시켜 적법한 규제를 받도록 하면 깨끗한 환경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개고기가 유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가 집단 사육이 어려워 소나 돼지처럼 한꺼번에 대량으로 기르기 힘들고, 사육 비용 역시 많이 든다는 반론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