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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불법 오명 벗은 타다 금지법 여전해 재개 힘들듯

김대연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3-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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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타다`의 이재웅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확정된 가운데 서울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매경DB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출시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법인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타다 베이직'은 2018년 출시된 타다 서비스 4개 중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고 최근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적법한 영업형태"라는 1, 2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Q. 타다 운행이 불법이 된 배경은.

A. 쏘카 자회사 VCNC는 2018년 10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TADA)'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택시업계는 곧장 타다 운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상 택시사업자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 때문이었죠.

택시업계는 2019년 2월 타다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고 택시기사가 분신 사망하면서 정치권은 택시업계 반발을 수용했습니다. 2020년 3월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결국 2020년 4월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VCNC는 헌법재판소에 타다 금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타다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Q. 회사 측 주장은 무엇인지.

A. 회사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차량대여사업자(렌터카사업자)'라고 주장합니다. 이재웅 전 대표는 "타다 베이직은 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를 단기 임대해주는 서비스로 택시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이 택시보다 높아 가격 차별성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도 타다 금지법에 부정적입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실시한 '가장 이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규제' 설문조사에서도 타다처럼 택시 면허 없는 운송 서비스 제한이 1위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타다 금지법 이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가가 나오기 힘들게 됐다면서 다른 플랫폼 산업에서도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택시 대란 등의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 됐죠.

Q. '타다 베이직' 재개 가능성은.

A. 회사 경영진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경영진과 회사는 무죄이지만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2021년 토스에 인수된 타다는 택시 면허가 있는 기사와 계약해 '타다 라이트' '타다 넥스트'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타다 관계자도 "이미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고 택시 기반 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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