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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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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전동 킥보드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PM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경남 도내에서 발생한 237건의 PM 교통사고 중 10대 청소년의 사고가 26.6%를 차지했다. 느슨한 규제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어 많은 청소년이 PM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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