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입력 2026-03-09 09:10teen.mk.co.kr
2026년 04월 16일 목요일
내가 만든 '떡상' 숏츠, 누가 불펌해 갔다면?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입력 2026-03-09 09:10
(출처: Whisk 생성)
유튜브 숏츠나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요즘 10대에게 영상 창작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창작의 숲에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과 '표절'이라는 쌍둥이 괴물입니다. 오늘은 이 숲에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동시에 내 소중한 창작물을 지키는 법률 아이템을 챙겨보겠습니다.
"표절과 저작권 위반, 같은 거 아니에요?"
창작의 숲에 들어온 초보 모험가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변호사로서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표절 (Plagiarism)=윤리적·도덕적 문제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법적, 돈(경제)의 문제
이해하기 쉬운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작년에 낸 미술 과제를 올해 다른 선생님께 새 과제인 척 또 냈다고 해봅시다. 내 작품을 내가 쓴 거니까, 저작권자인 나의 허락을 내가 받은 거죠? 즉, '자기 저작권 침해'라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과거의 나를 베낀 '자기표절'이라서 학교에서 윤리적으로 혼나야 할 문제입니다.
반대로, 유튜브에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그 사람의 영상 일부를 편집해 그 사람 영상이라는 점을 명시해서 내 계정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정당한 출처를 표기했으니 표절은 아니고, 윤리적인 비난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사용했으니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 찍은 영상도 다 내 저작물일까? 핵심은 '독창성'
그렇다면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린 모든 영상이나 글은 무조건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마법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독창성(법률 용어로는 창작성)'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 되려면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의 개성이나 생각이 최소한이라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독창성이 없는 경우: 하늘에 떠 있는 둥근 달을 누구나 찍는 평범한 구도로 찰칵 찍은 사진, 혹은 단순히 게임 화면만 녹화해서 올린 영상은 내 개성이 없어서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독창성이 있는 경우: 똑같은 게임 영상이라도 내가 직접 자막을 달고, 재미있는 밈을 섞어서 편집하고, 내 목소리로 해설(내레이션)을 입혔다면? 비로소 나의 '독창성'이 들어가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쓴 짤방과 BGM, 고소당할까?
자, 그럼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영상에 독창성을 더하기 위해 남이 만든 짤방이나 BGM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위반'이 맞습니다. 방송국이나 기획사들이 자신들의 콘텐츠가 홍보되는 효과가 있어 웬만하면 묵인해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채널이 커져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면 언제든 "내 거 허락 없이 써서 돈 벌었네? 물어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틱톡이나 유튜브 안에서 제공하는 음원은 그 플랫폼 안에서만 써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내 소중한 떡상 영상을 누가 훔쳐 갔다면?
독창성을 듬뿍 담아 열심히 편집한 내 영상을 누군가 불펌(불법 퍼가기)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영상을 훔쳐 간 사람과 댓글로 싸울 필요 없이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신고' 기능을 사용해 원본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불펌 영상은 삭제되고, 여러분은 당당하게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존중받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하여
창작의 숲은 남의 것을 훔쳐서 몸집을 불리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독창성을 존중할 때 더 즐거워지는 곳입니다. 남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권리도 지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짜 멋진 크리에이터는 남의 창작물을 훔치지 않는 사람이자, 동시에 타인의 결과물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독창성을 당당하게 키워 나가며 다른 사람의 치열한 고민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에이터가 되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한중변호사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