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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성범죄자 출소후 거주제한 필요
지난달 25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주거지를 옮겨 논란이 됐다. 주민들의 공분이 큰 이유는 조두순의 새 거주지로부터 걸어서 3분 거리에 어린이집 2곳과 놀이터가 있고, 직선거리 1.5㎞에 초·중·고등학교 10여 곳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방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두순이 이사를 하자마자 집 근처에 새 방범초소를 설치해 24시간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두순과 이웃이 된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제시카법'을 근거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한국형 제시카법'이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학교·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지난해 1월 법무부는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한국형 제시카법'을 선정했고, 그해 10월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법예고 브리핑을 했다. 국무회의는 통과했지만,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법 제정에 대한 숙의 토론을 바탕으로 정부는 안전망을 마련해 성범죄자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