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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9일 목요일

기고·인터뷰 우리들의 생각

무분별한 신상털기 규제해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사이버 레커와 같은 콘텐츠 제작자들의 사적제재가 파죽지세로 늘고 있다. 사적제재는 사법권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과 같다.

최근 모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로 A씨를 지목했지만 그는 가해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신상 폭로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며 신상 공개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 결국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왔던 콘텐츠 제작자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콘텐츠 제작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이들의 사적제재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지만 무분별한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나 제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사적제재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 오기 전에 사법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