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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기고·인터뷰

기고·인터뷰 우리들의 생각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강화 시급

 

최근 '이것'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바로 전동 킥보드다.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는 사고를 당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어 운전에 유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 면허 보유자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면허증이 없는 청소년들도 손쉽게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순찰 시 전동 킥보드 단속을 진행하는데 셋 중 하나는 청소년이고, 이 중 90% 이상은 무면허"라고 말했다.

 

무면허 운전이 빈번한 이유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 상당수가 제대로 된 면허 인증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헬멧 착용과 같은 안전 규정 또한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전동 킥보드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큰 부상으로 연결될 위험이 높다. 운행하다 넘어지거나 충돌할 경우 얼굴이나 머리에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청소년들은 안전불감증, 운전 능력 미숙, 상황 판단 부족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면허 인증 절차 및 규제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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