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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9월 17일 화요일

기고·인터뷰 우리들의 생각

선생님 존경받는 학교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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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 회의에서는 조례 폐지안이 가결됐다. 지방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건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 학생의 권리만 나열하고 책임 조항은 빠져 있어 문제가 됐다. 특히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새 조례가 결코 교권을 축소하거나 훼손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 의견을 듣고 시행규칙 등을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 스스로 교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