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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학교폭력, 교육적 접근 필요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같은 문제들이 화두에 오르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117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월 940건으로 연평균 월 721건보다 30.3% 많았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활발해졌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교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경찰청은 3~4월을 학교폭력 예방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인원을 133명에서 149명으로 늘리고 초등학생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학교폭력을 예방할 방침이다.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1학교 1변호사제도 시행된다. 1학교 1변호사제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을 때 학교와 계약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학교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책임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 안에서는 법적 논리보다 교육적 관계 형성이 우선시돼야 한다.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학교폭력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해결 실마리를 법보다 교육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광주 광남고등학교 1학년 손준우]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