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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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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특별법, 수도권 쏠림 우려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종상향도 가능하게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노후도시 정비와 주택 공급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아 도시 규제가 완화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풀어질 수 있다. 도시 확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젊은 세대의 주거 환경 개선과 국가 전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증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두고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방을 소외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방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인데 새로운 도시 혜택이 수도권 지역에만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인구 이동이 가속화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이 저해된다.

정책 결정자들은 법안을 추진하고 실행할 때 지방 소외를 방지하면서도 노후도시를 정비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 소외를 방지하고 도시 정비·주택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수 있지만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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