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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주 69시간' 불씨 남기지 말아야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추진할 수 있는 불씨를 남긴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추진하면 안 된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가 8개월 만에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개편안을 철회하고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추진할 수 있는 불씨를 남긴 것을 비판하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단기적으로 업무를 집중해 업무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기간 불규칙하게 집중되는 과로는 건강을 악화시킨다. 생체리듬의 불균형이나 면역력 저하, 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신체적 부담과 더불어 스트레스, 번아웃 증후군 등 정신적인 부담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시간의 총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자유롭게 장기 휴가를 쓰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근로 여건에서 비현실적이다. 사업주가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한 만큼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꼼수도 나올 수 있다.
노동부가 지난 6~8월 근로자와 사업주, 일반 국민 총 603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6개월간 현행 근로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업주는 14.5%에 불과했다. 추가 소득을 위해 연장근로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서도 일주일 '64시간 초과' 근무하겠다는 응답은 2.5%에 그쳤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