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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1월 04일 토요일

기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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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勞使 모두 도움

자유롭게 휴가를 쓰는 근무 환경이 구축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는 정당한 근로자 급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며 기업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인 근로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근로자 한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하게 되면 사업주가 범법자가 된다.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해 '공짜 야근'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가 다양한 업종·직종의 근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편안은 제조업·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장 6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주당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이후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로 보상할 수 있다. 즉 일이 많이 몰린 이번주에 일을 많이 했으면 다음주에 그만큼 쉴 수 있다.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한다면 더 푹 쉴 수 있다.


다만 일부 직장인이 "이미 주어진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인데 '장기 휴가'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규율 엄수가 관건이다.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분위기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구축과 함께 유연근무제가 일부 업종에 적용된다면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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