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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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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법 시행에도…사망사고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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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 지난해 1월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223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43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 없이 경영계에 지나친 압박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 시행이 사망 사고 감소에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기업 활동만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게다가 내년 1월 27일부터는 소규모 영세기업에도 대기업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영세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더 큰 경영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법 시행의 취지가 사고 예방에 있는 만큼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두도록 법명을 변경하는 것이다. 산업안전 장비 고도화 또한 필요하다. 아무리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산업재해로 수십 명씩 죽어 나간다면 의미가 없다. 4차 산업혁명 도구로 산업안전 장비를 고도화해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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