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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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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법, 국민 안전 위해 필수

사진설명

최근 '머그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이어 발생한 흉악 범죄들로 두려움을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이에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등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되는 머그샷법에 따르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도 넓어졌다.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 범죄도 포함한다.

이제까지 n번방 핵심 피의자 '조주빈',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 신림동 공원 초등교사 성폭행 '최윤종'과 같은 흉악 범죄자들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유정의 사진은 보정이 과하게 된 것이었고, 다른 피의자들의 사진은 오래전에 찍은 신분증 사진이거나 아예 공개를 거부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피의자 사진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 범죄들로 공포에 떨었을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희소식이 되었으면 한다.

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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