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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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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안돼

이세준 신일중 2학년

등록 2023-10-19 11:21

'전동 킥보드'는 주로 단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전거의 대용으로 쓰인다.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법규인 연령제한과 안전모 의무 착용이 준수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이 같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 사고 횟수가 연평균 95%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 1대에 타 승합차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 있어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교문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 두고 탑승하며 등하교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단체로 3명의 인원이 한 킥보드에 올라타서 굉장히 위험하게 질주하는 이른바 '삼치기'를 자행하는 학생들도 있어 관련 규제 발의가 시급하다. 전동 킥보드 이용을 불법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천 모군은 "재밌어서, 스트레스 풀리고 이동할 때 편해서"라고 답했다. 청소년들의 불법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고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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