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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기고·인터뷰

기고·인터뷰 우리들의 생각

온플법은 혁신 늦추는 과도한 규제

최근의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반대한다.

첫째, 현재 국내 디지털 산업 업계에서 규제보다는 혁신이 필요한 때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의 국내 거대 디지털 기업들은 국내에서 이제 겨우 모델을 키워나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 시점에서 국가가 나서 규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 둘째,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온라인 플랫폼 업계를 규제하기에 충분하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후생 강화와 불공정한 경쟁 저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의된 온플법과 유사한 EU의 DMA와 비교했을 때, 국내 온플법은 과도한 조치다. 셋째, '시장 자유' '자율적 규제'라는 국정 방향에 디지털 플랫폼 규제 강화는 상충한다. 시장 자유의 가치를 주장한 만큼, 민간 자율의 혁신적 성장을 유도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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