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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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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시스템 개혁 절실

지난 3월 대구에서 일어난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해 관련 병원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4개 의료기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을 결정했다. 지난 3월 19일 17세 환자 A양은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구급차에 실려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

 

이 사건은 병원과 의료진의 문제로만 여길 수 없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다. 지난해 119구급차가 병원의 거부로 재이송한 건수는 총 6840건이다. 가장 많은 거부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2299건, 뒤를 이어 병상 부족이 1336건, 환자 보호자 변심이 305건이었다. 정부는 현재 40곳인 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한 시설 확충만으론 응급의료체계의 결함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경주정보고 2학년 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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