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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대립 팽팽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조에 대한 지도'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진료의 보조'와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꾼 것이다.
만약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독자적인 업무를 볼 수 있고 단독 개원도 가능하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종사자들은 간호법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간호사의 현실은 열악해 높은 업무 강도로 퇴사율이 높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면서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그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한간호협회와 의료계는 대립된 상황을 풀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이 속히 시행되길 바란다.
[대성여자상업고 2학년 윤서영]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