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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기고·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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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모색해야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4월 30일에 일몰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란 국내에 지정된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권(F-5)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2017년부터 투자 건수 및 금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 투자가 치중된 것도 문제다. 투자자의 국적 비중은 중국인이 가장 높은데 이로 인한 토지 잠식 문제도 있다.

반면 지역 고용 창출 효과는 1년에 30명 정도로, 크지 못했다. 중국계 자본의 개발사업도 환경 훼손 위험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특정 지역에 편중돼 실적을 내지 못했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는 새로운 투자 유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김여도 인천세무고등학교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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