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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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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하향 범죄예방 미지수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받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잔혹한 소년범죄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소년범죄 종합 대책'을 통해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본인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체적으로 10~14세 미만자에 대한 소년보호재판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보호처분이 결정되는 수준은 그리 크지 않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죄자들이 엄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다. 세상에 태어난 지 13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책임을 오롯이 묻는 것이 사회와 국가의 역할은 아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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