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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기고·인터뷰

기고·인터뷰 우리들의 생각

교복 입은 내 친구가 국회의원을?

2022년 1월 21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영역의 선출직에 출마와 당선이 가능해졌다.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의견에 반대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된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지,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 활동과 학생으로서 학습이라는 본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해답이 무색하다.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금 1500만원 등의 기탁금 마련 문제 같은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난제가 많음에도 구체적인 대비와 논의 없이 단순히 피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정치 참여의 연령 확대라는 명목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와 정치적 진영 갈등으로 인한 정서적 상처도 우려된다. 고등학생 정치인에 대한 다각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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