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린 광주광남중학교 2학년
입력 2025-09-22 09:00teen.mk.co.kr
2026년 07월 11일 토요일
촉법소년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이예린 광주광남중학교 2학년
입력 2025-09-22 09:00(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서 중학생이 또래 7명에게 엽기적인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도 기술로 기절시킨 뒤 피해자의 신체를 모욕하고, 동물 배설물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폭력의 수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고 학교 측의 최고 징계인 강제전학만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 가고 피해자는 고통을 겪는 구조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어렵고 징계 수위가 제한돼 있어 학교폭력 억제 효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서는 형사책임 최저 연령이 대부분 만 12~13세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만 14세 기준을 만 13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순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방 교육과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낙인이론'에 기대기보다 '예방 효과'를 중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다양한 형태의 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