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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29일 화요일

국제기준 맞춰 '만나이'로 통일 … 한두살씩 어려졌어요

정유빈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입력 2023-07-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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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지난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모든 국민이 한두 살씩 어려졌습니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됩니다. 단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야 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률상 별도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예외는 존재합니다. △초등학교 취학 △주류와 담배 구매 △공무원 시험 응시 △병역 의무 연령 등 일부 분야에는 당분간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은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가령 연금 수급이나 각종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세는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 여러 민원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적 계약에서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많았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그동안 나이 기준을 혼용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만 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만 나이를 쓴다면 여러모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정유빈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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