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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기고·인터뷰 이슈 따라잡기

설마했던 원금손실이 현실로 … '홍콩ELS'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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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매일경제신문 등 언론을 통해 '눈물의 홍콩 ELS…70대 이상 가입자만 1만7천명' 등의 제목으로 ELS의 원금 손실 위험이 보도되고 있다.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몇 년 전 은행이 약 16조원어치나 판매했는데 최근 해당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은행이 ELS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은 고령층을 상대로 고위험 상품을 적지 않게 팔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시 금융권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ELS가 무엇이고 홍콩H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ELS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ELS, 원금 날릴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우선 개념부터 살펴보자.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 원금보다 큰 손실(초과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품을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 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ELS와 DLS는 대표적인 파생결합증권으로 ELS(Equity Linked Securities)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이고,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가증권이다. ELS, DL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파생상품'은 아니므로 원금 이상의 초과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로 ELB(Equity Linked Bond)와 DLB(Derivative Linked Bond) 등은 ELS, DLS처럼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므로 '파생결합증권'으로 통칭하기도 하나 엄밀히 말하면 원금 손실이 없는 채무증권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금융소비자들의 자기 투자 책임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장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를 해태한 경우 금융회사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다음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금융회사의 의무를 우리는 금융소비자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시사용어 CHECK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과 증권이 결합한 상품으로 원금 이상의 초과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금보다 큰 손실(초과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파생상품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