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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2월 05일 수요일
클럽재 / 공유재 / (순수)공공재 / 준공공재·혼잡공공재
클럽재는 경합성(rivalry)은 약하지만 배제성(excludability)은 강한 재화로, 테니스클럽, 골프클럽,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나 케이블TV 등이 있다.
▷클럽재 : 경합성(rivalry)은 약하지만 배제성(excludability)은 강한 재화로, 테니스클럽, 골프클럽, 회원제로 운영되는 서비스나 케이블TV 등이 있다. 아파트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클럽재로 볼 수 있다.
▷ 공유재 : 경합성은 강하지만 배제성은 약한 재화로 공해상 어족자원, 야생 동식물 및 자연환경 등이 그 사례다. 소유권이 명확지 않아 과다 사용 문제가 발생해 고갈되기 쉽다.
▷(순수)공공재 :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약한 재화로 ’무임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 양만큼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공공재의 공급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것은 이 같은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준공공재·혼잡공공재 : 준공공재(quasi public good)는 공공재 중 배제의 원칙(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 배제 가능)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재화다. 혼잡공공재(congestible public good)는 공공재 중 경합성(소비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각자 소비할 몫이 줄어듦)이 어느 정도 존재해 이용자가 늘수록 혼잡도가 증가하는 재화다. 공공재로 분류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는 준공공재나 혼잡공공재가 많다. 가령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어느 정도의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으므로 준공공재 내지 혼잡공공재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