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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문제풀이 뉴스 속 용어

기업 인수방식, 리스크·시너지 따져봐야죠

P&A
부실기업의 부채는 남긴 채
우량자산만 사들여 부담 작아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M&A
부실자산·채권까지 인수해야
기존 기업 소멸하지 않고 합병
경영 노하우·인력 등 흡수 가능

 

MG손해보험의 공개매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는 P&A(Purchase&Assumption)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왜 JC파트너스는 P&A 방식에 반대하는 것일까?

먼저 부실금융기관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예금자보호법 제2조 5항에서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거나,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정지 상태이며,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 또는 별도 차입 없이 운영이 어려운 부보금융회사를 부실금융회사로 정의했다. P&A 방식은 이러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 중 하나다.

P&A는 ’자산(Assets)은 매입(Purchase)하고, 부채(Liabilities)는 떠안는다(Assumption)’는 의미다. 즉, 부실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우량금융기관에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P&A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선별해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대상 기업의 부실자산은 남긴 채 우량자산만 저렴하게 사들일 수 있다. 게다가 고용승계 의무도 없어 인수자 입장에선 여러모로 리스크가 작은 정리 방식이다.

P&A 외에 대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 방식으로 M&A가 있다. M&A(Merges&Acquisitions)는 기업의 ’인수(Merge)’와 ’합병(Acquisition)’을 뜻한다. 인수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과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P&A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취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피인수자의 부실 자산·채권까지 인수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인수기업 입장에서 P&A 방식이 M&A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M&A와 P&A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M&A는 P&A와 달리 인수·합병으로 기존 기업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경영상의 노하우,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시장점유율 확대 등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피인수기업의 투자자 입장에서 P&A는 최악의 정리 방식이다.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우량 자산·채권을 인수하고 나면 기존 기업에는 부실자산·채권만 남는다. 남겨진 부실자산·채권은 예금보험공사나 정부 주도로 청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 주식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가 P&A 매각 방식을 반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마무리 문제
Q. P&A와 M&A를 설명하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P&A 방식에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선별해 인수할 수 있다.

② 피인수기업의 투자자 입장에서 M&A 보다 P&A 방식이 유리하다.

③ M&A 방식에서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전부 취한다.

④ M&A는 P&A와 달리 인수·합병으로 기존 기업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⑤ M&A 방식에서 인수기업은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설)

청산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P&A 방식이 불리하다. 정답 ②



[장성원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