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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금 정책은?

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입력 2024-10-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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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문제> 아래 [그림]은 A국, B국의 소득수준별 한계세율을 나타낸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사진설명

<보기> ㉠ A국과 같은 소득세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 B국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액이 일정하다.

㉢ A국에서는 소득이 3000만원보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소득에서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B국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에서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진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O| A국의 소득세제는 누진세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크다.

㉡: |X| B국의 소득세제는 정률세로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세액도 증가한다.

㉢: |O|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 대비 납부세액 비중은 15%, 소득이 3000만원보다 많은 사람의 경우 그 비중이 15%보다 높다.

㉣: |X| 정률세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소득 대비 납부세액의 비중이 일정하다. 정답 ②



<관련 내용> B국의 사례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하면 납부세액은 소득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가령 '김씨'의 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씨'의 연간 소득이 6000만원일 때 납부세액은 '김씨'의 경우 600만원, '이씨'의 경우 1200만원이다. 이때 두 사람의 납부세액 간 비(比)는 1대2로 소득의 비와 같다.

한편 '김씨'의 세후 소득은 2400만원, '이씨'의 세후 소득은 4800만원으로 세전에 비해 세후 소득 격차는 감소(3000만원→2400만원)한다.

이처럼 한계세율이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정률세(proportional tax)' 또는 '비례세'라고 하며,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세금 구조에서는 '소득 대비 납부 세액의 비'는 일정(한계세율·여기서는 20%)하다.

A국의 사례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세율도 함께 상승하는 세금을 '누진세(progressive tax)'라고 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김씨'의 경우 '3000만원×15%=450만원', '이씨'의 경우 '3000만원×15%+3000만원×25%=1200만원'과 같이 계산된다. 이 경우 두 사람 간 세후 소득 격차는 '4800만원('이씨')-2550만원('김씨')=2250원'으로 정률세의 경우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누진세는 정률세에 비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더 크다.

현실에서 소득 원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재산제 등)은 대부분 누진세 방식으로 부과되며 정률세 형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세후 소득 격차를 줄여 별도의 재정 정책(이전지출을 포함한 각종 소득 재분배 정책) 없이도 조세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을 줄여 경기 변동(경제가 호황과 불황을 되풀이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가 된다.

틴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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