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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이야기] 노후대비 없는 은퇴는 고통의 시작…'연금 3층탑' 쌓아야 노후가 든든해요

한국인 평균 기대수명 82세 넘어 60세 퇴직후 20년이상 자금 필요 소득있을때 의무가입하는 `국민연금` 근로자 퇴직할때 지급받는 `퇴직연금` 개별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 `개인연금` 세가지 연금으로 고령화시대 대비해야

국민연금개인연금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입력 2020-10-0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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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이네 부모님은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관리, 여가 생활에 관한 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노후 자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금융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입니다. 오늘은 금이의 부모님이 알아야 할 연금 체계와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연금이 왜 필요한가요.

A. 의료 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 2018년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로 나타났습니다. 보통 정년퇴직이 만 60세임을 생각하면, 정년퇴직 후 약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소득 창출이 어렵고 질병에 따른 치료비 등 다양한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기본은 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연금이란 가입자가 사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면 노년기에 생활비 형태로 일정액을 나눠 받는 금융 상품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개인이나 기업에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한국의 노후보장제도는 3층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이 1층으로 국민연금이 대표적입니다. 2층은 기업이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1·2층 연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3층에 있습니다.

Q. 국민연금이란.

A. 국민연금은 공무원·군인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을 때 일정 나이(만 60~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주부 등이 미납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 수익비(연금급여 총액/납부한 보험료 총액)가 납입금액의 1.4~3배(20년 가입, 20년 수령)로 높고, 개인연금과는 다르게 연금수령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오르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Q. 퇴직연금은 또 무엇이죠.

A.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금융사에 돈을 맡겨놓은 뒤,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근속연수)을 받는 것으로 퇴직연금 운용에 따른 손익의 책임을 회사가 집니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기업이 돈을 적립해주는 것은 똑같지만,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운용을 잘해 수익이 난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이 난다면 적립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Q.개인연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A.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뉩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에 대해 일정 비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한도에서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까지 고려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연금 체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금융인 존 리는 '부자가 되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개인은 우선 연금저축펀드부터 가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만큼 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해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연금은 장기투자 상품으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금 가입을 통해 경제적 대비를 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일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Q.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프리랜서 등)와 직장가입자(직장인 등)는 월 소득 중 9%를 보험료로 냅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나 대학생과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정해진 범위에서 자신이 낼 보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현재 임의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의 범위는 최저 9만원에서 최고 45만2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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