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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프랑스·영국도 등교때 스마트폰 걷어요

전지원 인턴기자

입력 2025-09-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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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시행돼요. 이제까지는 학교 규칙이나 선생님 지시에 따르는 정도였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교내 휴대폰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법은 없었어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일부 제한하는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을 쓰려는 학생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교사 사이에 갈등이 자주 생겼고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만 300건이 넘을 정도였어요. 인권위는 오랫동안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왔지만 최근에는 입장을 바꿨어요. 스마트폰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이나 불법 촬영 같은 문제가 심각해졌고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교육부 역시 스마트폰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어요. 교육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이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고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성가족부가 초1 학생 124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약 22만명, 즉 전체의 17.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만 3~9세 어린이 4명 중 1명이 과의존 위험군에 속했고, 10~19세 청소년은 그 비율이 40.1%에 달했어요.

 

스마트폰 문제는 청소년 안전과도 연결돼 있어요.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끼리 직접 몸을 때리는 폭력은 줄었지만 온라인에서 친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400% 이상 증가했어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269% 늘었고 올해 상반기 온라인 범죄 건수는 967건으로 전년보다 24.5% 뛰었답니다. 휴대전화와 SNS가 새로운 범죄 통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요.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도입해 올해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교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어요. 영국 역시 지난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제한하도록 지침을 내린 데 이어 관련 법안도 추진 중이에요.

 

내년 도입될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려요. 하수정 부산진여자상업고 2학년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폰 때문에 선생님 권위가 흔들릴 때가 많았다""집중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수업 시간만큼은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반면 같은 학교 1학년 김소희 학생은 "국어 시간에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거나 수학 시간에 QR코드 문제 풀이를 하는 등 휴대폰이 필요한 순간이 많다""휴대폰을 무조건 수거하면 불편이 커지고, 학생들은 결국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어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하기보다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스마트폰은 방해꾼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활과 학습에 유용한 도구이기도 해요. 법 시행이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단순히 사용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언제 어떻게 책임 있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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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교권 무너지고 수업 방해

사이버 범죄 창구되기도

평소에는 꼭 필요한 만큼

책임감 있는 교육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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