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입력 2020-12-08 08:01teen.mk.co.kr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금이네 가족은 외식하고 오는 길에 골목에서 금이네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지나던 행인의 손목을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행인은 곧바로 치료비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금이 아버지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금이는 좁은 골목길이어서 당시 차가 서행 중이었고 행인도 맞은편에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차를 피하지 못한 사실이 마음에 걸려 인터넷을 검색하다 신체 일부를 고의로 서행 차량에 부딪쳐 합의금을 뜯어내는 보험사기 수법임을 알고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보험사기란 무엇인가요?
A. 보험사기란 보험사고 발생, 원인, 내용 등을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위 사례처럼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과잉 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파손을 보험금으로 수리하는 것과 같이 사고를 위장·날조하는 경우나 본래 갖고 있던 지병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유형도 이에 해당합니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적발인원도 9만2538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업,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일반인이 범죄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Q. 보험사기 사례는?
A. 최근 속칭 '일진'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렌터카를 빌려 또래 10대를 차에 태운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의 신종 학교폭력이 발생한 적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은 차량 안에 앉아 있는 사람, 즉 일종의 '마네킹'이 되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서도 합의금은 일진이 모두 가져가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내세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구인 사이트에 고액 일당 광고를 내어 아르바이트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한 후 범행 차량을 운전시키거나 동승자로 탑승시키고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했는데요.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로만 알고 응했던 청소년 또는 사회초년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에 연루돼 범죄자가 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외에 방학 중인 학생들에게 보험금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무료로 피부 관리, 미용 시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행위는 보험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Q. 보험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A. 보험사기를 당하거나 연루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흔한 예로 가족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현장 촬영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 알려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고 상대편 합의 요구 등에 응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고액의 일당을 보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요구하거나 보험금으로 무료 성형 시술 등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 등을 하면 보험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친구 또는 지인을 도울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조하거나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허위 신고할 경우 본인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나 해당 보험회사에 적극 신고해야 하며, 자신이 보험사기를 당하거나 잠깐의 실수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반드시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험 범죄가 증가하면 보험금이 부당하게 새어나가 결국은 선의의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잠시의 이익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 여기서 잠깐!
Q.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A.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모집인 조 모씨가 수원군에 사는 이 모씨의 처가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자를 이씨의 처인 것처럼 속여 '양로보험'을 계약한 것으로,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씨의 처가 사망하지 않자 이번에는 이씨의 처가 사망했다고 허위 사망신고를 제출해 보험금 5000원을 편취했다가 발각돼 징역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