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en.mk.co.kr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생활 속 회계이야기] 배당이냐 적립이냐…기업의 이익 관리法

회계기업이익관리

조은나라 세무사

입력 2021-05-06 04:02
목록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설명[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기업이 1년 동안 수입과 지출을 모두 정산하고 남은 이익은 투자한 주주들과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업이 매해 모든 이익을 나누다 보면 다음에 투자할 때나 비상시에 사용할 자금이 하나도 없게 된다. 기업이 이익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Q. 기업의 이익은 누가 가져가나요.

A. 기업의 이익은 기업의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므로 1년 동안 영업활동을 통해 남은 이익은 주주가 자신의 지분대로 가져가면 된다. 주주에게 이익을 나누는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현금 배당이다.

 


그러나 기업이 매해 모든 이익을 나누어주다 보면 비상시 사용할 자금이 없게 되고,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할 때 자금을 다시 모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만 회계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모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남은 이익을 가정하여 살펴보자.

스마트폰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A주식회사가 있다. 공장을 지을 때 100억원의 자금이 부족하여 30억원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고, 70억원은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았다. 이를 각각 타인자본, 자기자본이라고 하였다(1회 참조).

이 기업이 2019년에 공장을 완성하여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다. 새로 출시한 모델의 인기에 힘입어 판매량이 급증하였고 이익 20억원이 남았다. 여기서 이익은 타인 자본을 사용한 대가로 대출금의 이자를 지불하고, 기타 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것이다. A주식회사는 2019년의 이익 20억원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였다.

그런데 2020년 경쟁사 B주식회사에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A주식회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2019년의 이익으로 남은 현금을 주주에게 모두 배당해서 A주식회사 내부에는 여유자금이 없다. 2020년에는 대출금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고, B사의 모델에 견줄 만한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기 위해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 해도 자금이 없다.

기업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주식회사와 같이 매번 모든 이익을 배당하면 기업이 계속적인 영업을 하기 어렵다. 이는 자금을 투자한 주주도 원하지 않는 결과다. 주주는 투자한 자금에 대한 대가로 배당을 받기 원하지만 한편으로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여 미래에 더 많은 대가를 받고 싶기도 하다. 따라서 배당에 관한 내용은 주주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다.

Q. 주주의 의견은 어떻게 듣나요.

A. 주주가 모여서 하는 회의를 주주총회(주총)라 하며 이는 상법의 규정대로 열린다. 주주총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총회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는 임시총회가 있다. 기업은 시간과 장소, 안건 등을 주주에게 미리 공지하는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과거에는 주주가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표시하였지만 2009년 이후 상법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주주의 의견 표시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정기총회에서는 1년간의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배당을 얼마나 할 것인지, 사외이사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 1주당 현금배당 300원"이라는 안건이 있으면 주주는 찬반을 투표한다. 여기서 주주가 의견을 내는 것을 의결권이라고 하며,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다. 주식을 5주 보유하고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5개 갖는 것이다. 이를 '1주 1의결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내용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 의견을 취합하여 기업 내의 이익 배당과 기타 주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Q. 배당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배당의 종류로는 현금으로 배당하는 현금배당과 주식으로 배당하는 주식배당이 있다. 현금배당은 '주식 1주당 300원'과 같이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 것으로 주식 5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1만5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것이다.

반면 주식배당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더 발행해서 주주에게 주는 것이다. '10% 주식배당'이라고 한다면 주주는 보유한 주식 수의 10%를 주식으로 받는다. 주식 50주를 보유한 주주라면 주식 5주를 더 받게 되어 총 55주를 보유하게 된다.

Q. 배당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기업의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보고되고 이 금액은 다시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한다.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은 지금까지 기업의 순이익을 누적한 금액이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이익잉여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고 표현한다.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적립금이라는 형태로 적립하여 기업 내에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가정에서 비상금 통장, 여행용 통장 등으로 나누어서 자금을 관리하듯이 기업도 '시설확장적립금'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해진 적립금이 아니라면 적립한 목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무제표에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경영자는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익을 기업 내부에 남겨두기도 하고 주주에게 배당하기도 하면서 적절하게 운영한다.

[조은나라 세무사]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틴매경
구독 신청
매경TEST
시험접수
매테나
유튜브
매경
취업스쿨
매일경제
아카데미
인스타그램